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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22:24
조회수
2,857
제목

[] 무면허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3차선 도로에서 사고가낫는데요 일단 신호는 자동차 직진신호엿구요 제가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시 돌아가려구 불법유턴을 햇는데요 1차선에 잇던 소나타3차량이 저의 오토바이를 보고 약간 스치고 급정지를 해서 2차선으로 이동을햇는데 2차선에 잇던 아반데xd차량이 소나타3차량을 박앗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서에가니 아반데xd차량이 보험처리가 안된다하며 저에게 합의요청이 들어올꺼같습니다. 두대의차량 견적이 대략500정두 나온다는데 저의 잘못이라며 저에게 거금의 합의금을 요구하려구합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저 두대에차량의 합의금을 다 물어줘야하는것인가요?정말 미치겟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거의 전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면허에 따른 행정처분은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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