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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5 09:53
조회수
2,928
제목

[] 보험회사와의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대학생 국토대장정 중에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4학년 재학중이었음) 벌써 1년이 지나 이번 12월에 침제거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 합의는 보았음)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을 이야기 하던데 아직 자세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고 일시: 2006. 08. 06. 17:34경 사고 장소: 전북 군산 개정 대관령 우유 앞 횡단보도 상(신호등 없음) 가해자: 음주인피교통사고,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 위반) 피해자: 본인 사고유형: 자동차- 사람 발생 개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위 사고장소를 직진 주행중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 중상을 입게한 사고임. 병명: 우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 경비골 간부 골절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향후 치료 의견: 약 14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함 위 내용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진단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다치셨네요... 전화로 상담을 하신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온상태니까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남겨주신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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