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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7 19:35
조회수
3,215
제목

[]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동차가 애를 스치면서 뒷바퀴에 아이발이끼면서 발등뼈가 골절됐습니다. 6주진단이 나오고 20일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지금은 집에서 깁스한상태로 요양중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퇴원당시에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치료가 다끝난후에 얘기하자고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라 엄마가 간병한것도 인정않되고 위로금으로 5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아이의 빠른 완치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그금액으로 합의치 마시고 계속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른과 아이의 보상 산출하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하신후 보험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적인 부분이 산출되어질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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