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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8 01:23
조회수
3,175
제목

[]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km 속도로 우회전 하던중 버스타려고 나와있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라고 진술을 다시 해주면 1000만원에 합의를 봐준다고 하여 2차 진술을 피해자쪽에서 시키는데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저희쪽은 차신호 였다는걸 본2분의증인이 있는데도)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여 벌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드릴라고 하였던것인데. 지금에서 3000만원을 요구 합니다. 10번찾아가고 전화도 수십회하였으나 3000만원 아니면 필요없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끌려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처리를 하시는데 오늘은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공탁으로 1000만원을 걸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구속이 되나요?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셔서 사실 유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도위에 사람이 치였다면 별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액은 조금 적은듯 합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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