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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8 10:47
조회수
3,136
제목

[] 이럴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3차선에서 가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4차선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3차선에서 4차선에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는데 사각지대쪽에 있던 4차선 차량과 부딪친 사고인데요.. 이게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건가요?ㅠ

답변

10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접수하시어 처리받으심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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