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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13:59
조회수
3,230
제목

[]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학교 앞 편도1차선 (왕복2차선)도로를 학교수업을 마치고(초등2년생)건너던중(횡단보도 인근)교통사고로,어깨부위 골절로 병원입원(11일)후 통원치료(진단6주)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15%-20%(무단횡단),7등급 이라는 데, 이럴경우 통상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이라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과실부분이 어떻게 결정나는지.. 부상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후유장해는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나와야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또한 정확하지는 않죠... 합의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치료를 많이 받고 그후에 합의금을 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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