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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2 17:43
조회수
3,189
제목

[] 255번 질문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대로 안 읽어보신듯 하여 다시 올립니다. 당연히 경찰신고하고 현장사진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55번 내용은 제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거의 동일 합니다. 또한 스타렉스가 안전지대를 통해 정지선너머로 제 오토바이를 대각선으로 막은 사실은 처음엔 부인하였으나 현장 사진으로 담당 경찰관님이 제 앞은 막은거라고 하셨습니다.(사실 그럴의도로 한거죠..) 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대물과 인사 피해가 난 이상... 제가 보상해야 하는건지... 위협을 하던차량을 피해 이동하다 피해를 제가 냈지만 그래도 좀 분합니다. 또 제가 멀쩡한데 조수석과 택시기사가 아프다고 하니...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답변

경찰에서 가해자,피해자를 구별하여 줄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에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경찰,그리고 검찰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적인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사의 최종결정이 있을것이고요.. 가,피해자가 나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질문자님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수는 없는것이겠죠..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면 사법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기술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판단은 일단 사법기관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족시 의의신청 및 재조사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당사자간에 발생된 사고의내용및 결과 이전에(사고전의 모든상황) 서로간의 감정이 개입된 상황같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결론또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순리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쌍방간의 보험처리를 통한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나 질문자님의 책임보험만으로는 민사적인 모든부분이 해결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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