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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4 15:55
조회수
2,937
제목

[]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낸 뒤 도주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차는 무쏘구요 ,어제 저녁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 시켜놨는데 아침에 출근하려보니 차 앞쪽 왼쪽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파트 CC TV확인중인데요.아직 가해차량은 못 찾았어요 사고 낸후 도주한 가해 차량에게 뺑소니 신고를 해도 되나요? 혹 몰랐다고 우겨되면, 메모 한장 없는 매너 없는 가해 차량에게 어떻해야 따끔하게 혼을 내줄수 있나요?

답변

뺑소니 처리 될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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