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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23:57
조회수
3,243
제목

[] 보상금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10.15일 건설현장 작업장에서 시공사 직원으로 콘크리트 타설를 관리하던도중 펌프카의 32m짜리 붐을 연결하는 핀이 부러지면서 저의 어깨에 맞아와 흉추 3,4 번 뒤쪽 가시돌기간 뭔가하는 것이 골절이 있고 흉추4,5번이 약 20% 정도 압박골절이 있으며, 오른쪽 쇄골은 수술한 상태입니다. 입원한지는 이제 약 6주정도 되었구요. 흉추는 젊어서 수술은 안하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8주가 나와서 8주후에는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대략 어느정도 요구할수 있습니까?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큰사고를 당하셨는데도 그나마 천만다행이십니다. 늑골을 감싸고 있는 흉추라는 뼈에 압박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오른쪽 어깨 쇄골뼈도 골절이시네요.. 골절단한 모든 부분에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산출은 부상의 상태 골절을 상태 수술의유무 피해자의 연령,소득,경력,과실등이 상호작용되어 수학공식처럼 계산산식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소득이 많고 장해진단의 노동력상실율이 높고 과실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높아지며, 그반대의 경우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합의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치료와 더불어 하겓 되는 합의(금액적으로 향후치료비를 많은금액으로 인정받을수 있슴)와 어느정도 의학적으로 완전한 치료후 하게되는 합의의 방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면 전자를 아니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진기간동안 간병비 인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소득도 100%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소득80%,장해율최저치,간병비 전혀 불인정 이러한 자료로 그내들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하신부분은 당연히 손해가 되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것은 피해자가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피해자가 당하신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법원에서 판례시 인정받을수 있는 모든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본인의 소중한 신체를 맞바꾸어 하시는 보상을 현명한 방법을 통하여 보상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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