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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00:44
조회수
3,016
제목

[] <피해자직접청구>접수 후 보험사와의 관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11.7~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있는중이구요...<피해자직접청구>를 보험사에 신청한지 13일째 보상과 직원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직원曰: 현대해상쪽 보험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약제비도 납입된 상태라 번거롭다라고 했다고합니다. 치료 다 받고 영수증 달라고 해서 (제가)그렇게 하겠다고 한 상태구요~ 오늘 의사선생님 진료후 어떤지 전화해달라고 하던데~ 제가 보험사 직원에게 일일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오늘 X-ray와 CT촬영을 했는데, 목뼈가 아직도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목 3번 4번에 디스크가 보인다고 합니다. 주사, 물리치료, 약처방 받아온 상태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알려야할 의무라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보험회사에서도 적극적인 손해부분을 고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손상이시라면 추후에 장해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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