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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15:54
조회수
2,950
제목

[] 사고전 디스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원래 디스크랑 척추 이분증이 있었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거의 없었으나 교통사고후 통증이 재발하였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중이라 입원은 힘들고 통원 치료를 해야 할것 같은데 치료비랑 위자료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합의를 안하셨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치료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디스크는 기존 병력인 기왕증을 제외하고 사고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감안하여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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