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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16:07
조회수
3,204
제목

[]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 2007년 7월 30일 1937년, 1940년 의 부모님의 사고이고 40년 생이신 어머니는 25일정도 입원을 했었고. 현재 두분다 통원 치료 중이십니다. 골절은 없었습니다. 염좌와 어머님이 뇌 수축으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으로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사고는 뒷차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 였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보험회사에서 하는데요. 1. 위자료 : 아버지 9급 250,000원, 어머지 8급 300,000원 2. 휴업손해: 두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한 참 일많을때 다치셔서 고추농사도 망치시고 분재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서 관리를 시키셨구요. 농촌지도서 선정 산야초 생산 농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서 노동가동력 연한을 추과한 부분이라 휴업손새 증빙자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구요. 3. 향후 치료비 15,000원x 8주 = 840,000원 4. 기타 손배금 통원치료 하루 교통비를 8,000원 책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 책정된 금액이 정당한지와. 휴업손해내용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좀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은 일반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판단 내역입 다. 휴손은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인 피해자분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충분한 치료후 보상을 청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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