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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17:12
조회수
3,175
제목

[]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 사고인데 피해자 입니다. 저희쪽이 1이고 가해자 쪽이 9입니다 차를 구입한지 일년이안된 차인데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년이안된 차량은 몇%우리한떼 주게 되 있다던데 차량 구입가격에 가격인지 아니면 수리비에 대한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출고후 2년미만의 차량의 경우 차량수리비용의 15%를 차량감가상각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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