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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16:37
조회수
3,187
제목

[]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너무 답답하고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2007년 8월15일 새벽 한시에.지금은 헤어진.예전 남친에 차을 타고 내려오다 남친에 운전과실로 고속도로에서,미끄러져.자동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중앙선 넘고 가드레일 을박고, 그 사고로 남친은 인대가 좀늘어나고 전 오른팔 분쇄골절,지금현재.수술을하고,핀을 고정해 놓았고 오르쪽얼굴 안와 골절이 있는데..수술은 하지 않은상태 처음 얼굴수술 하려 할때.시신경가깝다고..겁이나서 안한다고 .. 그런데.사고후 3개월이 좀 지났는데..얼굴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고...얼굴은 아직 더 두고보기로 했는 상태.. 여동생 척추뼈 11번 12번 금이 갔다고, 그리고 늑골쪽도 약간 의심이 간다고,,..동생이랑 전 12주에진단을 받고. 저는 직장이 없는상태여서 3개월을 입원후 퇴원,. 동생은 직장이랑 야간대 때문에 5주만 입원하고 계속 통원으로 치료중... 예전 남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보험 회사측은 아직 합의 얘기는 없습니다.. 이럴때 언제쯤이 합의하는게 적당할까요?? 저2년후 핀제거술도 받아야 하고.... 저희 집안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어디가서 물어라도 보고싶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당히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몸상태는 어떠신지요.. 쾌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동생분 모두 후유장해가 심각히 예상됩니다. 특히 동생분은 심각하신 상황이실수도 있습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피해자의 직업,나이,의학적판단,과실등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게 되는금액과 저희들이 합의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장해가 예상되는경우에는 2배가량 차이가 혹은 몇배나 많이 차이가 나게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기준이란것을 근거로 산출을 하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판례를근거)으로 청구하기 때문이죠... 보상이라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체를 담보로 보상을 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이죠..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꼭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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