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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1 16:55
조회수
3,094
제목

[] 구속적부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망사고후 합의나 공탁을 걸지않아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있읍니다. 공탁은 제가 걸수 있는데,구속 적부심도 제가 신청할수 있는지요,피의자와 관계는 친구며 모든 위임을 다받았읍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답변

구속적부심 심사는 모든 사건의 경우에 동일하게 심사되어 집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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