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4 10:45
조회수
3,378
제목

[] 음주운전한차가 신호대기인차를 들이박아서 폐차 경우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빠가 새벽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 저희아빠는 새벽에 신호대기중이셨구요 뒤에 음주를한 차량이 음주운전을 해서 신호대기인 저희아빠를 박아서 폐차지경까지 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아빠께서는 들이박으셨을때 기절하시고 병원에 가시니 약간에 두통만 호소하십니다 . 이럴경우에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소중한 제 가족입니다 .. 폐차 . 음주운전 .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물,대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차량에 관한 부분은 차량 중고차 시세에 따른 보상으로 대인처리가 될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인사사고이므로 대인처리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된후에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보상금 산출을 그 어느누구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