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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12:41
조회수
3,093
제목

[] 소송중인건을 취소하면 될런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금 상담이 제한된다면 그쪽소송을 파기하고 다시 변호사님께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인가요? 인수인계도 가능한가요??? 이거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다시 처음부터라고 한다면 기간때문이라도...

답변

현재 귀하의 소송을 진행하여 주시는 변호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는 1심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인수인계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끔 이런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아타까운 현실이죠.... 기존 수임의뢰하신 변호사님께 심정을 말씀하시는것이 현명하신 판단이 되실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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