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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8 14:38
조회수
3,563
제목

[]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1월3일날 남편차를 타고 가던중 급차선 변경으로 버스가 뒤에서 남편의 차를 박앗어여.우리과실이7 버스가3이라 나왓고 서로 상대방 보험 처리로 햇대요. 남편은15만원에 합의를 한상태구요.저는 통원치료를 하다 입원을 10일간 햇구 요 .현재 물리치료와 약을 먹구잇구 진단은 3주나왓는데 다시 끊어야 하는 상태 입니다.병명은 뇌진탕,,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추가 진단및 재진단 가능인데 버스 공제 조합에서 우리 과실이 많아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구합니다. 사고 전 아르바이트두 다녓는데 사고후 일도 그만둔 상태인데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답변

보상금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부분만큼 치료비 및 합의금에서 상계를 당합니다. 오히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현재보다 보상금은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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