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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1 14:50
조회수
3,127
제목

[] 렌트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가다가 저의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앞차에 타고있던 사람이 무면허거든요.. 어떻게 처리되는거죠?

답변

뒤에서 정면으로 추돌하셨다면 뒷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무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만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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