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퇴원할때가 다 되어가는데 보험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더군다나 상대가 택시공제조합이라 많이 까다로운거 같군요.
합의시 장애진단을 받으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상당한 휴유증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시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제다리에는 양쪽으로 쇠가 5개정도가 박혀있습니다. 정말 서글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치료비의 일부도 제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단지 교통사고와는 상관없는 지병인 내과치료(간)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외 병원옮기며 든 순간순간 비용들도(엠블런스비,X-레이사진등등) 제돈으로 부담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합니다. 더러운 택시공제조합 생각같아서는 폭발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상사는게 괴롭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살도 쪽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나서 보름뒤 처분했습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처분한거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군요.
거기에 대한 휴업손해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꼭 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마도 경비골 골절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택시공제조합 이라고 하여 더 까다롭고 한것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느끼시는 감정의 차이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병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치 아니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셨군요...
병원에 입원중인 기간에는 전액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퇴원후에는 장해평가로서 예전에 폐업전 소득을 인정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꼭 전화하시어서 자세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