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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12:06
조회수
3,449
제목

[] 제게도 과실이잇는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등없는삼거리에서 무면허에 음주 0.075 1차접촉사고를내고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가낫읍니다 물론저는 정지상태고요 사고차뒤로는 1차사고피해자차량과경찰차가 바싹따라오던중입니다 그자리에서 1차사고피해자는피해버렸고 지금제게 경찰이하는말은 교차로사고라 무면허와음주는 과실과무관하다고 나도 과실이라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답변

사고의 정황에 따른 과실은 기본과실 적용이 되며 음주 무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의 중과실로 각각 10~20%만큼 과실이 추가적으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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