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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13:44
조회수
3,407
제목

[] 뺑소니 여부및 대처방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가 오늘아침 눈길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셨습니다. 보험접수및 견인차등에 의해 사진까지 찍은후 명함을 전달하였는데 실수로 다른분의 명함을 잘못 드렸던 겁니다. 잘못된 명함을 드렸다고 상대방측에서 뺑소니로 지구대에 접수를 하셨다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는지 궁굼합니다. 보험사에서의 대처도 미덥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라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경찰에 이야기 하시면 정상이 참작되어 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내용 그데로라면.... 뺑소니 성립이 되기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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