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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11:21
조회수
3,277
제목

[]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래와 같이 아는 사람이 소형차을 몰고 가다 사고 났는데, 보험해택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내용] 소형차가 대형차와 추돌함. --> 소형차가 신호위반 및 음주로 판명, 대형차는 피해가 없음 / 소형차 1명 타고 있었는데 부상정도가 굉장히 심함. 이럴경우 치료비라든지 보험해택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3개정도 보험을 가입함.)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소형차를 운전하신 분이 부상을 입으신것 같습니다. 신회위반에 음주이시라면 종합보험 자손으로 치료비와 장해보상이 있을경우 일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부라는 말은 자기신체사고 처리에 의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인보험으로 영구장해가 가능하시다면 개인보험 장해방식인 AMA방식에 의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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