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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8 07:48
조회수
3,166
제목

[] 교통사고 이럴경우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전 지금 수능이 끝난 수험생입니다. 학교에서 이곳저곳 견학을 많이 가고있는데 어제는 아침일찍 서두르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를 뛰어가게 됬습니다 그때 차 한대가 끼익 소리를내며 제 바로 옆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불과30cm도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차는 횡단보도 선을 넘어선 상태였구요)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순간 너무 놀래서 앞으로 넘어졌는데요 입술,다리,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심한건 아니고 어렸을때 놀다가 엎어지곤할때 좀 심하게 다친정도?... 운전자가 괸찬냐고 묻고 특별히 아픈데는없지만 다친곳이 따갑다고했더니 약국에 데려가서 치료를받았습니다. 연락처를주고 혹시 따로 아픈곳이 있으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아픈곳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없었던일이 되는건가요? 또 따로 아픈곳이 있으면 운전사에게 보상요구라던지 어떤조취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큰일이 아닌듯 싶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하셔야할 조치를 다하신것 같습니다. 비접촉사고 이기때문에 가해자는 책임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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