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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8 17:44
조회수
3,180
제목

[] 한가지 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오토바이로 될 경우 어떻게 이 상황을 조정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차량이 관공서(산불조심 등 산림청관련 일하는 사람)관련 차량이라 봐주기식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럴 경우 차량의 갑작스런 좌회전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나요, 원인제공은 빼구요....

답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수사와조사는 경찰서에서 1차 결정합니다. 관공서끼리 연관될 가능성은 질문자님의 생각이십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조사에 열심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질문은 답글해드리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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