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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9 23:22
조회수
3,011
제목

[] 렌트카 교통사고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렌트카를 빌려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은 다른사람의 명의를 대신하여 운전면허와 함께 차를 빌렸고 빌리고자 한 사람이 주취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운전을 하여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과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졌고..렌트카 회사쪽에서 사고 견적서를 내보이면서..너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약 190정도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인권비가 이 금액을 초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량을 수리한 곳에 가서 물어봐야 그 쪽하고 연관이 지어져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고..맞다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구요...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수리비보다 인권비가 상당할 정도로 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렌트카 대여시 약정하신 약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대여시 명의자와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 님께서 모든부분을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할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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