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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07:28
조회수
3,240
제목

[] 아무것도 몰라서....질문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합으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께 물어봐도.. 각각 다른말들이라서... 그리고 합의를 하면 합으금이 통장이나 개인에게 바로 들어오가나 받을수 있는 지? 아니면 기간이 걸리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으로 입금될것이고요...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하신후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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