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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2 09:20
조회수
5,193
제목

[] 자전고를 타고가는데 뒤에서 차가와서 받았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29세 회사원입니다. 또 야간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철인3종 경기(사이클, 수영, 마라톤)입니다. 11월 2일 휴가를 내고 목포에서 수원까지 사이클을 타고 있었습니다. 함평 근처까지 왔을 때(오전 11시) 뒤따라오던 SM5 승용차가 저를 받았습니다(상대과실100%) 제 사이클은 완파되었고(사이클 350만원, 기타 장비 50만원) 저는 안전장구 덕분에 살았지만 목 디스크가 살짝 삐져나왔고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찰과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또 예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지금 무릎에 핀을 박고 있는데 사고 후 무릎이 아립니다. 사고 당일 수원으로 와 입원하였고 11월 16일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즈음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진단서를 그냥 끊어 왔습니다. 3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로금 30만원, 휴업손실금액의 80%(대략 100만원)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원을 2주간 나가지 못했습니다(한 학기 등록금 600만원). 또 고과 시즌에 발생한 사고로 좋은 고과를 받지 못했으며, 회사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도 받지 못해 진급에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가로 세로 25cm 정도 흉터가 남았는데 수영을 많이 하는 저에게는 매우 보기 흉합니다. 나중에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금 30만원은 너무 적은듯 합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입니다. 추간판 수핵탈출증 부분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흉터성형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위자료 산출방식은 진단명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소해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 판단자료에 따라 일부및전부 청구가 될수있으나 소송시에 가능한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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