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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10:59
조회수
3,141
제목

[] 보험금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여.. 2006년 6월에 욕실에서 넘어져 CT촬영을 한결과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아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7년 9월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는 X-레이만 찍고 허리 물리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에 입원하여 MRI를 찍은 결과 디스크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보험사에 대해 입원비랑 치료비를 청구 할수있나여?(작년에 디스크라는 판정부위와 이번에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은곳이 틀린경우라면)

답변

부위가 다르다면 치료비빛입원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디스크는 퇴행성 이 많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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