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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22:14
조회수
3,545
제목

[] 사고원인제공차량과 뒤에서 추돌차량의 피해보상 퍼센트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금일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미니버스가 편도 2차로상황에서 1차로에서...앞의 사고 상황을 인식하고... 정지해있던 상황에서 후행하던 5톤트럭이 미니버스를 추돌 미니버스가... 1,2 차로를 가로막고 서고 5톤트럭은 갓길쪽으로 쳐박혔습니다.. 이때 후행하던 차량이 미니버스의 좌측 앞부분....가드레일쪽을 추돌... 제가 미니버스의 좌측 옆중앙을 추돌....후행하던 차량이 좌측 뒷쪽 추돌.... 후행하던 차량....미니버스 좌측앞부분 추돌한 차량의 후미 추돌..... 후행하던 차량...5톤트럭 후미 추돌..... 제 차량은 후미 추돌 없음..... 이런 상황에서 사고원인제공차량과 뒤에서 추돌한 차량간의 대인.대물 피해보상 퍼센트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일 경찰서에서 조서 꾸몄는데....경찰들 정말 무섭게 이야기 합니다..ㅠㅠ

답변

사고원인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으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미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고의 정황등의 판례에 따라 제법 유동적인 과실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입하신 해당보험사 대물,대인 담당자가 과실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해줄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비율부분은 해당보험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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