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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4 12:21
조회수
3,329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 2007년11월20일 사고내용 : 시내버스 급정거로 인한 충격으로 지금 입원 치료중 직업 : 손자2명을 돌보시고 계심 나이 : 만59세 문의내용 : 2002년 11월 경에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허리디스크 장애5급 판정을 받고 합의는 한 상태인데 완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리치료를 받으시며 지내던중에 또다시 사고를 당하시어 허리통증이 더욱더 심해져서 지금 입원 치료중에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 얼마를 요구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글이나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존 병력으로 인한 부분은 기왕증(퇴행성)으로 분류되어 보상시 기존병력만큼 차감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번 사고로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과할수 있습니다.이부분을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 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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