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4 23:47
조회수
3,250
제목

[] 보험사와 합의 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007년 4월 25일에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신호가 끝나는 직진이고 저또한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으로 가던중 제 운적석쪽에 상대차량이 부딫힌 사고입니다. 처음에 저희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 모두 100% 상대방과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맘놓구 입원치료 받았구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치료비 모두 지불하였구요 2달만에 퇴원하고 경찰조사결과 5:5로 나왔습니다.... 전 먼저진입한 차량을 보내줘야할 의무를 안지켰다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두 7:3정도 나올거라고 보험사들이 말을 바꾸더군요.. 당장 부양할 식구들이 있으니 그렇다구 장애판정받은 것도 아니니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상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병원비가 3,200,000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먼저 계산한 상태인 데 5:5가 나왔으니 저 개인이 50%인 1,600,000을 달라고 합니다. 2. 제 차가 폐차 되었습니다. 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구요.. 차를 폐차 시 키기 전에 저희쪽 보험사에서 수리하는 비용이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겠다면 서 어차피 우리쪽 과실이 없으니 폐차시키고 중고차량가격으로 보상받는게 나을 거라며 폐차가 유리하다고 하길래 폐차를 했습니다. 자차 가격책정된 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중고차가격보다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자차책정된 금액의 50% 저희쪽 보험사에서 자차 50%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3. 휴업손해부분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월급은 통장으로 350만원씩 받고 있지만 세무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등록도 안되어 있구요. 증거자료라고는 통장에 회사 사장님 성함으로 매월 27일에 350만원씩 들어 온다는 것 뿐입니다. 상대측에서 휴업손해금으로 일당3만원씩 계산해 주겠 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우선은 병원비를 제가 50% 내야한다는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추워진 겨울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본인의 차량 보험회사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인것 같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실 바랍니다. 질문하신 요점에 답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병원비가 3,200,000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먼저 계산한 상태인데 5:5가 나왔으니 저 개인이 50%인 1,600,000을 달라고 합니다. 답글:과실비율이 50%라면 절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원시에 피해자가 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받을 전체적인 보상에서 삭감처리 되십니다. 2. 제 차가 폐차 되었습니다. 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구요.. 차를 폐차 시 키기 전에 저희쪽 보험사에서 수리하는 비용이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겠다면서 어차피 우리쪽 과실이 없으니 폐차시키고 중고차량가격으로 보상받는게 을 거라며 폐차가 유리하다고 하길래 폐차를 했습니다. 자차 가격책정된 제가 받을 수 있는 중고차가격보다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상대측 보험사에서 자차책정된 금액의 50% 저희쪽 보험사에서 자차 50%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답글:과실상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모두 맞으시다면 과실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3. 휴업손해부분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월급은 통장으로 350만원씩 받고있지만 세무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등록도 안되어 있구요.증거자료라고는 통장에 회사 사장님 성함으로 매월 27일에 350만원씩 들어온다는 것 뿐입니다. 상대측에서 휴업손해금으로 일당3만원씩 계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답글:휴업손해 계산시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일하시는 업종,경력등을 고려하여 통계청 소득자료를 인용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