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5 21:02
조회수
3,579
제목

[] 자전거와 대인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1월초에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거동은 가능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후 피해자는 병원을 갔고 3일정도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골절이나 관절,인대손상등의 심각한 결과는 아니어서 입원할 필요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8만원을 지불하고 차후 들어가는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회사일이 바쁘다고 해서 일주일 넘게 통원치료를 하지 않고 후유증이 심해졌습니다. 그 후 재가 재촉해서 다시 병원을 다녔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피해자 측에서 2주짜리 진단서를 끊었다고 연락이 왔고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요구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동차의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저도 피해자도 둘다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은 전치 2주에 목과 어깨, 손목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이고, 8만원을 지급한 후에 피해자측에서 진단서 발급과 추가로 10만원이 안되는 금액 약 10만원가까이 지출이 있었다고 하였고요, 또한 입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근으로 인한 급여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병원비와 그밖의 위로금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피해자와 원할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차량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보험가입이 안된 차량이라고 가정했을때 진단 1주당 30~50만원정도(물론 경미한사고의 경우)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