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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8 23:11
조회수
3,479
제목

[] 이런경우도 뺑소니가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운행중 제가 주행하는 차선에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과 백미러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도 워낙이 경미하고 그냥 접혔던 백미러 다시 피고 상대측 운전자도 그냥 차안에 있고 ..그냥 생각에 쌍방 과실이라서 내려서 따지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이걸 신고 했더군요... 우리차가 훨씬 고급차종이고 백미러는 경미한 기스정도..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참 기가 막히네요....같이 신고하는수도 있나요?

답변

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경찰에 가셔서 진술하시고 정황설명을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가서 사고 사실확인절차 부터 거치는것이 우선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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