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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6 17:51
조회수
3,283
제목

[] 교통사고후유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서 15년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기때문에 2년정도 병원에 계셨습니다. 당시 큰 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통한 수술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각하셨는데... 이제 많이 호전되셔서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던중 몇일 전에 기도 수술을 한 부분에서 (금속으로 목에 숨구멍같은것을 끼웠음) 금속이 빠지거나 부러지면서 어머니께서 숨을 제대로 못 쉬시면서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정밀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집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고가 났을 당시 보험사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그당시 보상에 대한 합의가 끝났으므로 보험사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아버지께서는 보상과는 무관하고, 이것은 치료를 위한 목적이므로 보험사와 상관있다는 입장이십니다. 일단 보험사측에서는 종합병원으로 내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희측의 보험료에 대한 승산이나, 저희가 취해야 할 일들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과 사고당시 부상의 정도가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부분입니다. 남겨주신 전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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