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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19 18:26
조회수
1,457
제목

[부상사고] 복사를침범 하는 경골,폐쇄성

피해자생년월일
197108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8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폐쇄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2021년1월30일오후05시30분경 소나무 굴치 작업 끝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형님인데 태어 줄태니까 원전석 옆 좌석에 동승하라고 하여 탐승하여 가는도중 운전자 전방 부주의로 가로수 큰 은행나무와 충돌 운전자는 그냥 절과상 동승자 저는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 골절, 폐쇄성 6주 진단이 나와 2윌2일날 남원시 고려 정형 외과 입원 하고 2월8일날 깁스를 하여 목발 통행을 하며 3주째 입원 중입니다 보상및 합의금 입원 한지 20일째 퇴원 하라는데 저 에게 불이익이 오는것 아닙니까 휴업손해액 많이 받지 못 할것같습니다 이렇게조기 퇴원 했도 되는건가요 합의는 언제쯤 하면 되는건가요 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조기합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초진기간 내에 진단만료전 잔여기간에 대해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해 휴업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하여 조기에 합의를 권유할 것입니다.


즉, 6주진단이라면  사고일로 부터 현재 20일이후 초진잔여기간인 22일간에 대한 실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출예상치료비용과  6주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의금액에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별도 책임진다는 내용의 단서를 명기하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난, 대략  6개월간 재활치료  이후 만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선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 후유장해가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으나, 관절를 침범한 골절이라면 관절염우려도 있는 데다 조기합의이후에  추후 별도 후유장해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만일 조기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예상 후유장해보상까지 포함하여 보험사에 합의안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께서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안을 찾기 어려우시면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잘 판단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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