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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03 17:00
조회수
1,53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절차

피해자생년월일
196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월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5~60 미터 이상을 직진하다가 부상자가 주변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멈추었으며 사고자는 현장에 와서도 119신고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 등은 하지 않고 골절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상자를 차도 밖으로 나가라며 아무조치도 없이 극구 부상자를 부축하여 차도 밖으로 이동시켜 부상이 심해진 상태로 판단됩니다.
부상자 가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하여 확인 된 결과
주 상병 좌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과 부 상병 좌측 비골 간부골절, 좌측 족관절 삼측과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자와는 아직 형사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2021년 2월말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 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도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는지요 ?
보험사에게도 아무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상자의 상태가 후유장애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며, 보험사와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사고자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보상 문제 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선임하여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형사건 진행

교특법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에  진단 12주 진단이라면  당연히 기소사유가 되며, 형사합의 까지 안되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용서가 안되신다면,  공판전 법원으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공판일 참석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면 됩니다.(의무사항은 아니고 원하시면 참석하세요.)

 ​

​

2.후유장해  판단

부상명으로 보면  슬관절부위 특히 관절내골절이어  향후 외상성관절염 병발우려와  영구장해(이 의미는 평생 다리를 못쓴다는 것이 아님.  자동차보험 보상금청구시  노동상실율 약 10%정도가  65세까지  보상이 가능할 정도의 장해가 남는다는 의미임) 대상이 되며, 발목관절은 크게 장해가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한시장해 1-2년 정도 예상됩니다.

​

​

3.향후 진행 절차안내

이제 사고발생한 지  2개월정도 밖에 안되는 시점이라   아직은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입니다.

우선, 보험사와 민사적 합의를   진행하기엔 이르며,  과실이 없는사고건이므로 충분한 치료이후 천천히   알아보시고  합의 준비하셔도됩니다.  생각보다는 후유증이 오래가고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신다거나   변호사선임을 하시라고  권하기는 곤란하며,  추후  필요하다면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소송까지 진행할 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어느정도  치료가  된 이후 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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