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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05 12:49
조회수
1,665
제목

[부상사고] 택시신호위반vs오토바이정지선위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2년1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시작하고 한달반만에사고났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저는 100:0 을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 8:2로 얘기되었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고정술 수술한날부터 현재까지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아직

본문

안녕하세요 이길우변호사님
배달대행하면서 위험한직종에 노출되어있다보니 유튜브를 통해 도움을여쭙고자 이렇게찾아왔습니다.

일단, 사고경위는
20년 11월 21일 교통사고 천안 성정동 신한은행사거리교차로

차vs이륜차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글쓴이=피해자) 초록불 바뀌고 난다음 출발하였으나 교차로 우측에서 신호위반으로(법인택시) 저를 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8:2) 나왓습니다 (피해자 참고로블박영상없음)

제가 20프로 잡힌이유: 횡단보도에 넘어서서대기했다가출발한게이유입니다
(20프로잡힌게살짝 억울한느낌을받고있긴합니다)

현재 사고 진행상황
1.사고 후 천안○○대학병원으로 이송
2.수술은 된다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서울○○정형외과이송 후 1차수술
(경비골 간부분쇄골절로 14주 진단)
3. 수술 완료후 2주정도 입원후 손해사정사가지정해준 서울○○한방병원 입원
4.7~8주차 입원 도중 수술부위에 뼈가살짝튀어나오면서 통증도확인 (육안으로도식별됨)
5.1차수술한병원말고 소개로 인천○○병원 상담
후 의사선생님께서 재수술 권유
6.재수술 일단 하지않고 지켜보기로 결정
7. 11주차에 깁스제거
8. 12주차에 목발짚으면서 살짝살짝발디딪기 하면서 입원중 입니다(따로 다리재활치료는받고있지않음)

그리고 중간중간 합의과정

1차 가지급 요구(200만원)

2월 24일날 가해자 첫 공판하였고,
4월 30일날 선고재판예정되있습니다

가지급 2번 요청해서 400받은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ㅠㅠ처음큰사고라 어떻게대처를해야할지모르겟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고,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재 상담요청 바랍니다.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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