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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10 11:56
조회수
1,186
제목

[부상사고] 후미추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205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타박상/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과실율 산정 진행 중

본문

12월 5일 경기이천로에서 5ton 트럭에 후미추돌 당했습니다.

차량은 폐차하였고, 현재 과실율 산정 중에 있습니다.

화물공제에서는 아무이유없는 정차로 7:3

저희 DB보험에서는 100:0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량이 선행하다 전방 교통상황에 의해 제동하는 차를 추돌하였다고 나왔습니다.

화물공제라 합의가 되지도 안고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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