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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10 18:28
조회수
1,280
제목

[부상사고] 장애합의금 청구에 대해.

피해자생년월일
1960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 천장관절 골절,경비골하단 개방성 골절 외 다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중

본문

올 2월달에 어머니께서 상대방과실 100%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초진이 12주나왔습니다.
진단서에는 병명에 골반 천장관절 골절,경비골하단 개방성 골절,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복벽의 타박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일단 대학병원에서 골반을 고정시켜주는 수술과 왼쪽 발목수술을한후 현재는 대학병원인근의 재활병원에계신데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해서 안한다고하고 일단은 치료중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궁금한점은 집이 지방이다보니 이제는 크게 치료한다기보다 주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같은걸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집근처 정형외과로 옮기려하는데 향후치료나 보험사와 보상문제등과 상관이 없는지를 알수있을 까해서요.
그리고 장애관련해서 6개월이 지나 합의를 보았으면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잘몰라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골반 천장관절(천골과 장골사이 관절)부위는 외부 고정술 후 골절부위의 전위정도에 따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1인치이상 전위시 27%영구장해가 남으며,일부 전위가 있더라도 1/2 13.% 내지 1/3인 9%로 감산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리골절로 인한 족관절(발목관절)은 강직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관절부위골절이 아니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서는 향후 심폐기능검사를 통해 장해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치료기간이라 수상후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전원과 보상에의 영향

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 지역 병원담당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며 최종병원담당자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원하는 지역 또는 병원선정은 피해자가 정하면 되며, 별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절차는 옮기게 되는 병원 담당에게 전화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시

통상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하나, 정식재판 청구는 골절부위 금속제거이후 신체감정이 이뤄지므로 만일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 시기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하셔야 합니다.

피해보상액은 장해율과 영구장해 유무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므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은 손해액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거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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