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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22 18:20
조회수
1,053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다가
보행자신호위반오토바이랑 사고가났습니다
보행자신호가초록불이었고
전방 적색신호라서 유턴허용구간까지안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유턴을했는데
보행자를뚫고나올거라고생각을못했습니다
중앙선침범한제과실 인정하지만
사고의원인은보행자를뚫고나온 오토바이아닐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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