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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27 14:06
조회수
1,297
제목

[부상사고]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212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저희측 4 상대측6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회전근개파열 수술 / 입원기간 연세사랑병원 3일? / 집근처 정형외과 1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대략 2년 전 19년도 택시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저희 측 4 상대 택시 6


그래서 저와 동승자이셨던 어머니는 합의가 끝났으나

조수석 동승자이셨던 아버지가 오른쪽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강남 연세사랑병원에서 수술받으셨습니다


상대측인 택시공제에서는 기왕증 100%라며

이 사고와 무관하다며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전 아버지는 어깨 관련하여 치료 및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분도 사고 관련 70%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진단서(?)도 발급을 해주셨고요

수술비는 먼저 건강보험으로 하였으며 수술비 600 정도 병원비며 얼추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진즉에…처리를 해야 했으나…사정상 이제라도 하려고 하는데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과 처리 과정상 이동을 아들인 제가 해야 할 거 같은데 

방문을 해야 하는지 등등 내용이 궁금해서 상담을 남깁니다.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이런 경우가 없어서…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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