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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1 10:15
조회수
2,422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피해자생년월일
1981.10.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6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탈출증/신경성형술, 디스크감압술/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원

본문

사건개요
1.19년 6월경 전세버스 100%과실로 후미추돌하여 사고 발생

2.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원 내원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의사의 권유로 2차 병원 내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시술 권유받음.(경추도 탈출증증상있음)

3.사비로 요추 부위만 시술하였고 6개월 뒤 사고기여도 40%, 한시장애 5년으로 장해진단서 발급(치료 과정에 공제조합측에 모든 사실을 고지함)

4.시술 후 치료받는 과정에 원만한 합의절차 없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일방적인 채무부존재 소송(적절한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인 소송에 대해 감독기관인 한국자동차진흥원에 진정하여 공제조합측의 소송은 적절한 보상합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해당 기관에서 공제조합의 민원 평가를 감점 처리하였음)

5.공제조합측의 소송 개요는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상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사고에 편승한 기왕증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과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구할 이익의 지급액은 686,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소송임

6.2차 변론까지 완료한 상황이고 공제조합측에서는 신체감정을 요구하였고, 반소를 하게되면 신체감정비를 제가 부담해야해서 반소는 진행하지 않음.

7. 법원에서 반소 없이 공제조합측에서 신체감정촉탁할 것을 권유하였고 대기 중

8.신체감정촉탁을 대기하는 과정 중 공제조합 측에서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치료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9.17년 9월~ 18년 7월까지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명으로 치료한 이력을 토대로 치료 병원에 문서제출 명령함.

10.현재 공제조합측의 신체감정 신청도 없으며,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변론기일 요청하였음.

상기 사건의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건 의뢰를 검토 요청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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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척추 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수분이 약80%)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즉,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밀고 나와 돌출된 섬유륜(DISC)이 주위신경을 누르거나, 수핵이 터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시술 내지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게됩니다. 대체로 신경성형술(시술)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근래엔 수술보다 이 시술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수술적요법이 필요한 경우 카이모파파인 용해술이나, 레이져 절제수술을 이용하거나 유합술내지 고정수술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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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행성 병변과 외상기여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만원의 충격에도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이로 인한 디스크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결국,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노화와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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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크 수술과 예상장해 ​

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전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내지 아예 기왕증(척추분리증,척추관 협착증,퇴행성척추증,후종인대골화증등)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 기왕증과 외상과의 관여도를 따져 피해 보상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합술은 대체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그 외 레이져나 용해수술이나 비수술적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엔 한시장해로 인정하며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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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문제점 ​

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수술을 요하는 경우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로 보험사와 마찰이 생기며 기여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수술하는 사례보다는 우선 건강보험으로 피해자가 부담한 후에 합의시 해결하기도 합니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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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실익과 향후 대안 ​

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실무상 소송을 진행해 보면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과거와는 달리  디스크에 대한 감정결과는 대체로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보상의 주요항목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소제기를  한데다, 기존에 디스크로 기왕증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저희 윤앤리는 증상해건을 위주로 소송진행을 하고 있어 직접적 소송대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본인이 직접 수행이 어려우시면 비용이 들더라도 교통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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