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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3 23:25
조회수
1,140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203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무직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 과실10을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5만원

본문

양산시 물금읍에서 3.18일 밤9시50분경 초행길이라 길을 헤매던중 버스정류장앞쪽에서 7초안팍으로 잠시 브레이크를 밟으며 비상깜빡이를 키고있던중 배달 오토바이가 폰네비를 보다가 그대로 제 차량 후면을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폰네비를 보면서 가다가 전방을 못봤다고 죄송하다고 거듭얘기는 했습니다.

현재 전후방 블랙박스 다 들고있으며

상대방은 제 과실1을 주장하고있으며 합의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라 만약 제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부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대인은 책임보험밖에 없으며 치료비+합의금 포함 최대120만원이 보험측에서 해줄수있는 전부라고 하는데

제 차는 서비스센터에 월요일에 입고시켰으며 견적이660만원 나왔습니다.일단 자차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고

보험사측은 제 차가 현재 중고차시세가 높아 감가금도 못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정답인거 맞는가요?

현재 보험측에선 합의가 안되서 분심위얘기를 하고 있는상황이며 애색하게도 둘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당해봐서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산 양산쪽 교통사고변호사도 알아봐야할것같고 소송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몰라서 힘듭니다.

제 차량은 20년8월에 출고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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