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14 21:48
조회수
1,404
제목

[부상사고] 차량과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4 10 월 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가 저를. 가해자로만 확인되어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비가내리는 월요일저녁 11시30분에서40분으로추정됩니다. 위치는. 옥수동 3차선도로이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중. 3차선(2차선넘어가는)경계를. 밟아가며 버스뒤를 따라가던중. 본인이. 차선을. 살짝넘어가 옆차량 백미러에. 오토바이 왼쪽운전대와 부딪치는.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우측으로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하던 본인의. 갈비뼈8~9골절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사고접수하지말라고 합니다
현재. 한의원 입원해 다친. 무릎 골반 팔꿈치등등 치료중이구요.코로나로인해 입사한지 얼마안된 회사도 출근해야하는데. 입원치료도 오래할수없는 사정이라
이렇게. 자문좀 구해보고자. 몆자 적어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