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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28 10:12
조회수
1,248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당시에는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합의로 종결된 건이어 적정 합의여부를  다시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 이야기는 따로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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