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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03 17:43
조회수
1,197
제목

[부상사고] 승용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608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과실60%.운전자40%라고 하였 교통사고처리반에진단서 제출하였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릎이 약간 통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받고 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만윈

본문

자전거타고 직진하면서 승용차가 멈추었다가 왼쪽만
보다가 차가오지않자. 오른쪽는 보지않고
자전거를 범버에 부닥침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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