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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7 17:41
조회수
3,302
제목

[] 자전거와 자전거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리아이와 할아버지의 자전거가 마주내려오다가(중앙선표시안된 차로에서)서로피하려다 충돌해서 할아버지 대퇴부의 뼈가 부러졌어요 아이가 왼쪽이고 할아버지는 오른쪽에서 오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누구의 과실여부가 큰지 그리고 합의를 보자면 몇%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이상처는 무릎의 찰과상이예요

답변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상과는 관련없는 내용이라 뚜렷하게 대답을 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자동차 대 자동차,자동차 대 사람 등의 자동차 보험보상관련 업무만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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