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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4 20:27
조회수
3,652
제목

[]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차선도로에서 우회전하는중 도로가에 정차해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제차 우측 뒤바퀴 상부부분을 추돌했습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의 정확한 정황이 뚜렷하지 아니하나 보편적인 과실비율은 정차중 출발한 차량이 과실이 조금더 많은듯 합니다. 가피해자간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신 상태시라면... 보험 대물처리 로서 차량파손부분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기본과실 이외에 운전자의 중과실등의 여부가 과실 가감요소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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