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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5 15:29
조회수
3,524
제목

[] 2차추돌사고 누구에게 보상받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6차선 도로에서 1,2차선은 좌회전차선이고 3,4,5,6은 직진차선입니다. 2차선에 있던 자동차가 직진차선임을 잘못알고 서있다가 천천히(5km) 3차선으로 진입(90%정도)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1차오토바이가 조수석 문짝정도을 받고 옆으로 튀겨지는 것을 뒤에서 쫏아오던 다른 2차오토바이가 1차오토바이 운전자를 받아 부상중입니다.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하는것인지요? 누가 가해자이면 피해자인지요?

답변

설명하신 내용과 충돌위치를 감안한다면 차량이 가해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대 한보상은 첫번째 차량이 2차추돌을 한차량보다 훨씬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2차추돌한 차량에게도 조금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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